정부, 공공단체, 회사 등이 일반인으로 부터 돈을 빌린 후 돈을 갚겠다는 증거로 발행하는 증서이다.
채권의 종류는 발행주체에 따라 다양하다.
1)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2)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3)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등)이 발행하는 특수채
4) 금융기관(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5)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1) 이표채 : 채권 발행 시 약속한 이자를 약속한 기간(3달에 한번, 1달에 한번 등등)에 지급하는 채권
2) 할인채 : 만기 때까지 이자는 없지만 만기에 돌려줄 금액보다 싸게 할인해서 판매하는 채권
ex) 만기 때 10000원(액면가)인 채권을 8000원에 판매
3) 복리채 : 만기 때까지 이자는 없지만 이자를 재투자하여 번 돈을 합쳐 만기에 돌려주는 채권
ex) 만기 2년 채권이 100만원에 10%이자 채권이라면 1년후 110만원이 되고 2년후에는 121(110+11)만원
상환기관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1) 단기채 : 만기가 1~2년 이내로 짧은 기간을 가진 채권
2) 중기채 : 만기가 2~5년 정도 되는 기간을 가진 채권
3) 장기채 : 만기가 7년 이상이 되는 기간을 가진 채권
4) 영구채 : 만기는 있지만 발행 주체가 만기를 연장할 권리를 가진 채권으로 원칙상 영원히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에 영구채로 불린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후 돈을 갚을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하여 발행 주체가 돈을 갚아주는게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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